[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