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