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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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