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로 여야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사무처 노조)이 15일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에 유감을 표한다>는 글을 통해 "국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하나로서 국회 경호과와 방호과 직원들의 불상사에 대해 함께 반성하며, 쾌유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금번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정당한 직무명령에 의하여 공무수행 중인 국회 경호과 방호과 직원들에 대한 폭행사건’이라고 했다"며 "‘정당한 직무명령’이 무엇인가? 혹여 사무처 노동조합에서 생각하는 정당한 직무명령이라는 것이 국회의장 혹은 국회 사무총장의 지시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명령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없이 단지 ‘국회의장 혹은 사무총장의 지시’가 국회 경호과와 방호과 직원들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단 하나의 준칙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8일 오전 8시 40분경, 한나라당보좌진협의회가 한나라당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에는 '회관에 계신 보좌진은 9:00까지 도서관 지하식당앞 집결(의원실별 2명이상)의원실별 점검, 원내대표 당부'라는 문자가 보내지고, 이후 9시 30분경 이들 200여명은 본청식당 식자재차량 출입구로 유유히 걸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시 본청은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어 경찰까지 동원된 상태에서 회관 보좌진의 출입이 경위와 방호원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을 때였다"며 "이들에 대해 통행을 방조 또는 허가한 것은 어떠한 직무명령을 따라 수행한 것인가? 그 직무명령은 정당한 것인가? 더군다나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집기를 동원하여 정의화 국회부의장실 앞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의 출입을 막을 때도 유유자적 지켜만 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것 또한 국회 의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제재하지 않은 것인가?"를 되물었다.
앞서 15일 국회사무처 노조는 최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의회경호과, 의회방호과 직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범죄행위이자 입법부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하고 폭력사태 재발방지와 적극적인 직원보호를 위해 국회사무처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노조는 "국회사무처는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집단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정치적인 고려 등은 끼어 들 자리가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의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설령 상호간의 물리력의 행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해도 그 행동에도 금기는 존재한다. 그것이 상호에게 위해를 주고 특히 공무집행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회라는 울타리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복으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국회 구성원 중 약자에 속하는 의회경호과와 의회방호과 직원들이 과연 수직 관계에 있는 국회사무총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수적 열세로 예산안 통과를 막지 못한 민주당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의 문제 지적은 단순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국회개선 방향이 법으로 개정돼 법이 무서워서라도 위법을 못하는 국회의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금과옥조(金科玉條)의 가치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부터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