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3일에 최운열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은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