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