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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척추동물시험의 대체시험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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