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유은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회계감사 실시 등의 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