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며, 해당 행위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