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