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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학력요건에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자도 포함시켜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약물복용 상태에서 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조종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한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7일 또는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수반되는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이 변동되더라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용법률의 제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함,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관계자가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한 경우 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 철새 등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과 관계된 시설에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밀집사육지역, 가축질병 상시발생지역 등을 포함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가축질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자체의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을 위한 급식시설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 국가 및 지자체의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조치 노력의무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을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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