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적이 저조한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폐지함,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사유에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