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장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처 사업주 및 근로자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들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조항의 벌금형과 징역형 간 편차를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 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