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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정미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은 가사근로자 이용자는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이용자는 제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가사서비스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함, 가사근로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 제공기관의 인증 및 지도 및 감독, 이용 요금 기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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