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세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추진 중인 사업을 공공기관이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