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영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