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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철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제도를 명확히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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