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이동섭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등에 한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