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13세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20년에서 28년으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