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김종회 의원 등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이용객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청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