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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손금주 의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손금주 의원 등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에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포함된 경우 그 일수를 활동기간에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인 경우에도 얼굴, 성명 및 나이에 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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