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 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동행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등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