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오세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