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주광덕 의원 등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 및 사건관할일을 기존 2018년 3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ㆍ피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