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양태에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