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표창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을 현행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는 개회일시 기준에서 개최횟수 기준으로 현실화하되,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매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