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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이용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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