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이종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인 사람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무소속후보자도 정당지지를 받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