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이종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중식비, 피복비, 여비 등의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