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1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