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