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