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