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함, 청년 정규직 고용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월세액 및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가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간 중복지원을 허용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