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제품관리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제품관리법안'은 화학제품,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화학제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 화학제품의 실태조사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지정 등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함,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유통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