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박찬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