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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을 위한 구매 지원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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