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정미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을 가볍게 징계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해당 학교의 정원 감축 및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