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을 가볍게 징계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해당 학교의 정원 감축 및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