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