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이원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사회복지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농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일정 절차에 따라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