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실시 기관의 장은 종사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임명동의안등 제출 시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게 된 경로를 기재한 인사추천이력서를 첨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