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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용기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정용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협약 변경조건에는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등을 포함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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