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까지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