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신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등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