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종합지원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현행법 상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의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4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