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하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통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