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어업인이 주 거래자인 조합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조항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