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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도자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최도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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