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이용득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며. 보호조치의 개선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