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